대법원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59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본1414호 압류는 저당권 등기가 완료된 선박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같은 법원 2015본890호 압류는 이미 건조가 완료된 소형선박에 관한 것으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타인 소유의 선박이므로, 각 선박에 대한 압류 자체가 위법하여 피고인이 그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의 유죄가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선박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2014본1414호 압류에 관하여 본다. 저당권 등기가 되었더라도 건조 중인 선박은 아직 선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동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유체동산압류 절차에 따라 압류하였다고 그 압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2015본890호 압류에 관하여 본다. 민사집행법 제172조, 제187조, 민사집행규칙 제130조에 의하면, 등기할 수 없는 소형선박이 어선원부에 등록이 된 때에는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나, 어선원부에 등록이 되지 않은 소형선박은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2015본890호에 의하여 압류된 선박은 압류 당시 어선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이 위 선박을 채무자로서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선박에 대한 유체동산압류는 적법하다.

그렇다면 위 각 압류절차가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압류된 각 선박 앞에는 압류 취지가 기재된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설사 위 선박 압류 절차에 어떠한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선박소유자들이 압류된 선박을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