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486 판결 ## [최저임금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도6486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B, O, D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노2113 판결 판결선고 2018. 10.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비교대상 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 -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민유숙(주심) 김재형 이동원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