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의 정지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김소영 조재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