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여기에 원고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와 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8두52808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 원고, 상고인 : ○○기업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보조참가인 : 박○○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7.18. 선고 2018누34833 판결
* 판결선고 : 2018.11.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김선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