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9다202986 판결

201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영업용 차량번호판 사용 보증금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입차주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이 지입회사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각 차량을 인수하면서 원고 또는 전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차량인수금에 차량 매수대금 외에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 사용에 대한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변 및 피고들이 반소로써 구한 보증금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영업용 차량번호판 사용 보증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입차주인 피고들이 지입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들이 반소로써 구한 퇴직금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근로자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상환(주심)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