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선정자 B를 제외한 별지 선정자명단1 기재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선정자 B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정자 B 및 별지 선정자명단2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호봉제 근로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선정당사자)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연구직 연봉제 근로자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선정자 B에 대한 상고 부분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선정자 B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승소한 피고가 제기한 이 부분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머지 상고 부분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직무급 및 기준월봉의 66%에 해당하는 내부평가급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안내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일률적으로 배정해 온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또는 통상 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파기의 범위
별지 선정자명단2 기재 선정자들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 항목으로 청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선정자들과 선정자 B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은 복지포인트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다른 임금 항목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총액으로 지급을 명하였다. 따라서 위 파기 취지를 반영하여 다시 법정수당 총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어, 선정자 B를 제외한 별지 선정자명단1 기재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하기로 한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선정자 B를 제외한 별지 선정자명단1 기재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선정자 B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선정자 B 및 별지 선정자명단2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