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다2508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거나 피고에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 무효의 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 및 위자료와 임금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및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주심) 노태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