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918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9다29187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문성, 백성용, 전홍록 피고,상고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최고다, 조인선, 강예리 2. C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나848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27. 대법관 민유숙 (재판장) 김재형 (주심) 이동원 LBBOX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