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61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의료법 위반의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사기죄의 성립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C은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