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철회된 경우에 한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제1심에서가 아니라 원심에서 그러한 사정이 있었음을 들어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이동원(주심) 조희대 민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