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 B와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조희대 민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