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1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주의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권순일 박정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