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404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 사건 | 2019두404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덕모, 지혜롬, 최성문 |
| 피고,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장석우, 탁선호, 정준영, 박다혜, 권두섭, 김성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노종화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4. 4. 선고 2018누60900 판결 |
| 판결선고 | 2021. 4. 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기존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인천광역시 F기관 사이의 고용승계의무를 포함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고용승계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나, 원고는 2016. 12. 28. 참가인이 계약체결 의사가 없음을 밝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 또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고,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고용승계 거부 의사표시의 정당한 수령권자 및 수령방법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노정희(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