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9두591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 사건 | 2019두591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피상고인 | K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송현석, 진창수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범 담당변호사 채희철, 박병주, 김민수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누42299 판결 |
| 판결선고 | 2022. 3.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시효 또는 그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박정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