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결정

대법원 2020. 1. 16.자 2019마6332 결정

단체협약상지위보전가처분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1.16.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민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