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57645 판결 등 참조).
반면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그 명목이 실비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진지사, 부산지사 울산지점 통신비의 임금 해당 여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진지사, 부산지사 울산지점 통신비(월 40,000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당진지사, 부산지사 울산지점 소속 운전기사가 개인 휴대전화를 업무수행에 사용하면서 지출한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그 금액만큼 통신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월 40,000원을 위 운전기사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였고, 운전기사로부터 통신요금을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바 없다. 따라서 지급된 통신비의 명목이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요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피고는 포항지사, 광양지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업무수행에 사용하도록 피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하고 그 요금을 부담하였으나, 인천지사, 의왕지사 소속 운전기사에게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교부하지 않았고 통신비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처럼 통신비가 지점․지사별 사정에 따라 피고 명의 휴대전화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포항지사, 광양지사, 당진지사, 부산지사 울산지점 식대의 임금 해당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지사 또는 지점 소속 운전기사가 지급받은 식대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내부 지급기준 등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지급된 것일 뿐 임금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인천지사 식대 및 식대보조비의 임금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천지사 소속 운전기사가 2015. 2.까지 지급받은 중식대 1일 3,000원, 2015. 3. 이후 지급받은 식대 및 식대보조비 중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로 지급받은 1일 8,500원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식대 및 식대보조비가 실비변상적 금원이거나 복리후생적 금원으로서 임금이 아니고, 식대보조비는 출장 일수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고정성, 정기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이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승무 등을 조건으로 지급된 포항지사, 광양지사, 당진지사 일비 등 금원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승무를 조건으로 포항지사 소속 셔틀기사가 지급받은 일비(1일 1,500원), 복포비(1일 2,000원) 및 석식대(1일 3,000원), 주간 승무 시 지급되는 조출비(1일 2,500원)와 야간 승무 시 지급되는 숙박비(1일 5,000원) 중 어느 경우라도 최소로 지급받은 1일 2,500원, ② 승무를 조건으로 광양지사 소속 운전기사가 공로업무와 셔틀업무 중 어느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최소로 지급받은 승무수당(1일 10,000원), 출장비(1일 6,000원), 체재비(1일 1,500원) 및 복포비(1일 2,000원), ③ 적재 및 승무를 조건으로 당진지사 소속 운전기사가 운전거리와 무관하게 최소로 지급받은 출장비(1일 4,000원), 승무수당(1일 4,000원) 및 복포비(1일 2,000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일비 등 금원이 승무 등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는 복포비의 경우 ‘복포’, 즉 운송물품을 차량에 실은 다음 천 등으로 감싸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복포비가 ‘승무’ 또는 ‘적재와 승무’(당진지사의 경우)를 조건으로 지급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오석준(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