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나아가 원고(반소피고)들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액과 피고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의 차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민사 확정판결의 증명력,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사전구상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조재연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