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9066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02. 3. 1. 피고에 대한 파견근로를 개시하였고 피고가 그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원고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구「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기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늦어도 2015. 4. 28.부터는 피고가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구「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일부 개정된 것)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기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상당한 지휘ㆍ명령, 사업의 실질적 편입, 수급업체의 독자적 권한 행사, 도급계약의 한정성ㆍ전문성ㆍ기술성, 독립적 기업조직ㆍ설비,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주심) 안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