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154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고의, 인과관계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선수(주심) 박정화 이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