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도119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서 정한 ‘사업주’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이흥구(주심) 김재형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