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도1258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보직 부장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지시에 의한 지배ㆍ개입 부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 등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관계,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권 남용, 공모관계,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이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