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1264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거나 수개의 공소사실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 전후의 것이어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기 따로 유·무죄를 선고하거나 형을 정하는 등으로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이때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그러므로 확정판결 전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유죄를 선고하여 두 개의 형을 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확정판결 후의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뿐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범위는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823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B는, ㉮ 피고인 A, 피고인 C, W와 공모해 자신의 임무, 피고인 A의 임무, 피고인 C의 임무 및 W의 임무와 관련하여 2012. 7.경 V의 조합원 가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취득하고, ㉯ I, J와 공모해 자신의 임무 및 I의 임무와 관련하여 2013. 6.경 AZ의 조합원 가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으며, ㉰ I, J와 공모해 자신의 임무 및 I의 임무와 관련하여 2013. 6.경 D의 조합원 가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취득함과 동시에 각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제1심은 ㉮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임무 및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한 배임수재 부분 및 ㉯ 공소사실을 유죄로, ㉮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임무 및 W의 임무에 관한 배임수재 부분을 이유무죄로, ㉰ 공소사실을 주문무죄로 판단하였다.

3)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주문무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다.

4)

원심은 피고인 A의 일부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 공소사실과 내용이 동일한 V의 조합원 가입 관련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한 배임수재 부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그 파기사유는 제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위 ㉮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한 배임수재 부분에도 공통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면서 ㉮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임무에 관한 배임수재 부분 및 ㉯ 공소사실을 유죄, ㉮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C 및 W의 임무에 관한 배임수재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주문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주문무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고 주문무죄 부분만이 원심에 계속되게 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주문무죄 부분만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은 원심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미 유죄 또는 이유무죄로 확정된 ㉮, ㉯ 공소사실 부분까지 다시 심리하여 판결로 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는 항소심의 심리·판단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검사의 상고이유(피고인 B에 대한 ㉮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한 배임수재 부분 제외)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 대한 V의 조합원 가입 관련 피고인 A 임무에 관한 배임수재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D의 조합원 가입 관련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임무에 관하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및 피고인 C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배임수재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다만 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초부터 원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원심에 환송할 수 없고, 이 법원이 이를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피고인 A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상환(주심) 박상옥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