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가 E과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이고, I그룹 전체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던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의 마련 없이 미국으로 출국한 이상 출국일 이후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하여도 위 회사들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근로기준법 위반죄에서의 ‘사용자’, 죄수 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그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고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의 업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고문 등의 위촉 경위와 동기,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와 회사 사이의 관계, 그가 회사 발전에 기여한 내용 및 정도, 고문 등으로 위촉되어 담당하기로 한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회사 규모와 당시의 경제적 상황, 고문 등의 위촉으로 인하여 회사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관련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가 해외법인의 대표이사들에게 지시하여 급여 명목의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해외법인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가 E과 D 등 각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령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 각 회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AB으로부터 J․K골프장을 제 값보다 싸게 매각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AB으로부터 10억 원의 사례금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대금이 감액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천대엽(주심)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