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 및 피해자 O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사업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노정희(주심) 안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