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6858 판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판결요지

사업주 및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0도16858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1. A, 2. C, 3. D 주식회사

* 상고인 : 피고인 A, D 주식회사 및 검사 (피고인 2, 3에 대하여)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0.11.13. 선고 2020노816 판결

* 판결선고 : 2021.07.2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D주식회사에 대한 C의 업무변경조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11.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불리한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D주식회사에 대한 부분(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불리한 조치’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불비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