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결정

대법원 2020. 4. 21.자 2020도2618 결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21.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민유숙(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