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공소기각 판단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 표시와 공소기각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양형심리와 양형판단 방법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민유숙 노태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