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48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Q의 제1심 법정진술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물권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의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제때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에게 2013. 10. 30.에 2억 원을 반환하거나 H에 대한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확정판결의 증명력,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