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0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R, BI, BJ, BK, BL, BM, BN, BO, AH, BP, BQ, BR, BS, BT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1심판결 전에 표시하였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이동원(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