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관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관한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서의 '근로자'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안철상(주심) 박상옥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