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및 2016. 9. 11.까지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상환(주심) 박상옥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