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490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 등(제1, 5 상고이유)

가.

청구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청구에 관한 본안의 변론을 한 때에는 상대방은 더 이상 그 청구변경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못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33655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2015. 3. 1. 이후의 기간 부분에 대하여 휴업수당 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위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새롭게 임금 청구를 주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는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차 변론기일에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본안의 변론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청구변경이 피고 주장과 같이 그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다.

나.

나아가 원고의 위 청구변경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심이 변경된 청구를 심리․판단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청구변경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사직의사의 유효한 철회 여부(제2 상고이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2017. 8. 24. 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에게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였으나, 피고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2017. 9. 13. 자 준비서면을 통해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철회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사표시의 해석, 청약의 철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고용간주 근로관계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제3 상고이유)

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그 효력존속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고용간주 이후 원고가 D에서 퇴직하여 다른 협력업체로 이직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 효과의 단절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제5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임금채권의 시효소멸 여부(제6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