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 H의 공동범행(업무방해 및 강요)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 E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죄에서의 협박,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 및 업무,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I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I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