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고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주장하는 공소장변경절차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재형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