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도37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BQ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 환송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 부분 때문에 전부를 파기하여 환송 후 원심이 다시 경합범으로 형을 정한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0549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50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해자 CK, DH에 대한 사기 부분, 피해자 CO조합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환송판결에서 그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확정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의 유죄판단을 다투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노태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