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519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M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습준사기 부분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중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1) 제1항 내지 제50항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1) 제51항 내지 제231항의 준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준사기죄의 상습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M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M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M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21. 5. 21.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상소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