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56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안마사를 시각장애인 중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한정하는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3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무효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주심) 이기택 김선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