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두30099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4.15.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