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46108 판결

임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규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