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764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의 조합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D은행의 사용자를 제외한 종업원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Ma직급 부지점장의 직원평가 결과가 최종 평정에 합산되거나 구속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Ma직급 부지점장에게 실질적․독립적인 근무평정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Ma직급 부지점장은 부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업무에 관하여 부서장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권한을 가지는 데에 그치고 전결권한은 중요도가 낮은 사항으로 한정된 점, Ma직급 부지점장을 조합원에서 제외한다는 점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명확한 의사 합치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D은행의 Ma직급 부지점장인 원고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 제2조의 사용자, 조합규약의 해석과 조합자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엄상필(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