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 B연합회, C 주식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안의 개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이 사건 1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피고 B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이 사건 2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이 사건 3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H과 I(이하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G의원(사업주 F) 소속 근로자들이다.
피해자들은 2018. 12. 11. 06:30경 출근하기 위하여 F이 운전하는 이 사건 3 차량에 탑승하여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소재 남해고속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곳에는 이 사건 1 차량이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었고, 뒤따라가던 이 사건 2차량이 이 사건 1 차량의 적재함 후미를 들이받고 우측 가드레일에 충돌하였다가 우측 갓길에 정차해 있었다. 이 사건 3 차량은 이 사건 1 차량의 적재함을 충격한 후 이 사건 2 차량의 후미를 다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H에게 요양급여 33,705,900원, 휴업급여 9,145,570원을 지급하였고, I에게 2019. 4. 30.까지 요양급여 7,502,350원, 휴업급여8,708,780원, 장해급여 6,335,75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는 피해자들의 직접 청구에 따라 H에게 합계 3,313,160원, I에게 합계 4,595,220원을 각각 치료비로 지급하였다.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법정기간이 지난 후에야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다),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 연합회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공동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2 차량의 운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 연합회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자동차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변제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6조의 문언과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변론주의 소송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1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보험급여 이전에 피고 C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치료비는 구상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피고의 구상금 채무가 일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피고 연합회에 대해서는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진정연대채무자중 1인의 변제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 C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제3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등 취지 참조).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치료비를 원고의 구상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 C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보험급여 완료 후에 위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는 구상금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일부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박영재 엄상필(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