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29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C, A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 2018. 7. 2. 35억 원 횡령으로 인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횡령)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2018. 7. 2. 35억 원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액 26,993,092,673원 및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분, 2018. 7. 2. 35억 원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부분, 피고인 E에 대한 2018. 7. 2. 35억 원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부분, 피고인 F에 대한 2018. 8. 1. 34억 원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부분, 피고인 L, M, N, O, H, J 유한회사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주문 또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죄수관계, 구 자본시장법(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판단,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3. 5. 85억 원 과 2018. 8. 1. 34억 원 각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3. 5. 80억 원 과 2018. 8. 1. 34억 원 각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고의, 이득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한 액수 미상의 부당이득 취득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2018. 3. 5. 85억 원과 2018. 8. 1. 34억 원 각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판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불고불리 원칙,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양형의 기초되는 사실에 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 C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0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범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6.

피고인 F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4.경 9억 9,000만 원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의 성립, 이득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박정화 노태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