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결정

대법원 2022. 11. 21.자 2022도10740 결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따라서 법리오해 등의 사유를 들어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오인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21.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