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G에 대한 각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에서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