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제1심 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검사가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부분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860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위 제1심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오석준(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