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김재형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