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2017. 12.부터 2018. 8.까지 및 2018. 9. 임금 중 2,420,000원 합계 17,160,000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22. 3. 17.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상소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이흥구(주심) 김재형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