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223 판결 ## [근로기준법위반] ## 대 법 원 ### 제 3 부 ### 판 결 사건 2022도22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태원(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13. 선고 2021노941 판결 판결선고 2022. 3.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상 해고, 해고예고,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이흥구(주심) 김재형 노정희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