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338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22도338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인정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2. 14. 선고 2021노989 판결 판결선고 2022. 6. 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 1 -
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의 목적’,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김재형 노정희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