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 의견서, 정상참작자료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미,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